미국내에서 J-1 비자를 E-2 비자로 변경
미국 내에서 J-1 비자를 E-2 비자로 변경하는 절차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와 요건을 수반합니다. 다만, J-1 비자에는 **2년 본국 거주의무(212(e) 규정)**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규정이 적용된다면, 먼저 해당 의무를 면제받거나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1. 2년 본국 거주의무(212(e) 규정) 확인
- J-1 비자 소지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국에서 2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의무가 있는 경우, 미국 내에서 E-2 비자로 변경하려면 **Waiver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Waiver 신청은 아래 5가지 사유 중 하나로 가능:
- 본국 정부의 No Objection Statement(이의 없음 확인서) 제출
- 미국 정부 기관의 요청(Interested Government Agency Request)
- 가족의 극심한 어려움(Hardship)
- 박해 우려(Persecution)
- Conrad 30 Waiver (의료 분야 종사자에 한정)
- 본국 거주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비자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E-2 비자 요건 확인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및 투자 조약(Treaty)**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 투자 활동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약국입니다.
기본 요건:
- 투자 요건: 미국 내에서 실질적이고 활동적인 비즈니스에 투자해야 함.
- 투자 금액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00,000 이상이 요구됨.
- 사업 운영: 비즈니스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투자금만 예치된 상태로는 부족.
- 지배적 지위: 투자자가 사업체의 최소 50% 이상의 소유권을 가져야 함.
- 비즈니스 계획: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계획서 제출.
- 조약국 국민: E-2 비자를 신청하려면 조약국 국민이어야 함(한국 가능).
3. 신청 절차
USCIS로 신분 변경 신청:
- 미국 내에서 J-1 → E-2로 신분 변경을 하려면 **I-129 (비이민 근로자 신분 신청서)**를 제출.
- J-1에서 E-2로의 변경은 E-2 비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신청 시 아래 서류 필요:
- I-129 양식 및 신청비
- 투자 증빙 서류(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등)
- 사업 운영 증빙 서류(리스 계약서, 직원 고용 기록, 세금 기록 등)
- 비즈니스 계획서
- J-1 비자 및 관련 서류 사본
- 본국 거주의무 면제(Waiver) 증빙 서류(필요 시)
해외에서 E-2 비자 신청:
- J-1 비자를 E-2로 변경하려는 경우, 미국 내 신분 변경이 아닌 출국 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도 가능.
- 이 경우 DS-160 비자 신청서 작성 및 인터뷰 필요.
4. 중요 사항
- 신분 유지: J-1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E-2로의 변경 신청을 접수해야 함.
- 시간: USCIS의 신분 변경 심사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음(프리미엄 프로세싱 선택 시 약 15일).
- 법률 상담: J-1 비자에서 E-2로의 변경은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수반하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5. 전문가 상담 추천
-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J-1 비자 유형, 2년 본국 거주의무 적용 여부, 투자 가능성 등)을 평가받고, 가장 적합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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