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J-1 비자를 E-2 비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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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J-1 비자를 E-2 비자로 변경하는 절차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와 요건을 수반합니다. 다만, J-1 비자에는 **2년 본국 거주의무(212(e) 규정)**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규정이 적용된다면, 먼저 해당 의무를 면제받거나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1. 2년 본국 거주의무(212(e) 규정) 확인 J-1 비자 소지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국에서 2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의무가 있는 경우, 미국 내에서 E-2 비자로 변경하려면 **Waiver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Waiver 신청은 아래 5가지 사유 중 하나로 가능: 본국 정부의 No Objection Statement(이의 없음 확인서) 제출 미국 정부 기관의 요청(Interested Government Agency Request) 가족의 극심한 어려움(Hardship) 박해 우려(Persecution) Conrad 30 Waiver (의료 분야 종사자에 한정) 본국 거주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비자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E-2 비자 요건 확인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및 투자 조약(Treaty)**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 투자 활동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약국입니다. 기본 요건: 투자 요건 : 미국 내에서 실질적이고 활동적인 비즈니스에 투자해야 함. 투자 금액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00,000 이상이 요구됨. 사업 운영 : 비즈니스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투자금만 예치된 상태로는 부족. 지배적 지위 : 투자자가 사업체의 최소 50% 이상의 소유권을 가져야 함. 비즈니스 계획 :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계획서 제출. 조약국 국민 : E-2 비자를 신청하려면 조약국 국민이어야 함(한국 가능). 3. 신청 절차 USCIS로 신분 변경 신청 : 미국 내에서 J-1 → E-2로 신분 변...